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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곧 국민들에게 소득 초과 의료비 지급신청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3만 4,033명에게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1,664억 원을 전산으로 미리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금급이 지급될 예정이고, 

대다수인 187만명 (186만 6,370명)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내 진료비 중 환급가능 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금>

 

일단 우리가 낸 병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표를 보면 지불하는 비용들 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① 급여 : 일부본인부담(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② 비급여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에 있는 금액 중 심사 조사를 통해 과오남이 된 1년간의 금액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는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확인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2·3이닐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환급 받는 조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회 및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진료비로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심사나 조사 결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이 납부되었을 경우
  •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환금받는 금액 한 해 동안 지불한 진료비 금액 - 개인 상한 금액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의료비가 598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에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 3천 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페이지
환급금 확인하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 APP → 민원 여기 → 조회 → 환급금 조회 → 신청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 거로 오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은행계좌번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의 경우 환자 본인 계좌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서 제출 후 약 2주 내에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내용 알아두고 야무지게 우리의 환급금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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