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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

1 가구 1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지금 집을 팔아야 한다면?

 

여기 주목!!

'집 팔기 전 알았다면 좋았을,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원화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잇달아 완화되면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3,843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후 월간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 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는 필수입니다.!!

저도 항상 궁금해했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절세 노하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1.xml

 

한국경제, 세금폭탄 피하는 꿀팁

 

 

 

첫 번째,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가구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유기간 확인은 필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산정된 과세 표준에 세율(6~45%)을 곱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 유예되긴 했지만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가 중과됩니다. 중앙정부 세금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양도차익의 82.5%에 달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보유기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 가구 1 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유 및 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매수인과 협의해 잔금일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양도 시점을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양도 시 보유기간 중 형성된 양도차익이 세 부담이 커 부동산을 장기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률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자는 이 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최대 10년까지 공제율이 4% 포인트씩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처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라면 공동명의!!

 

 두 건 이상의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해를 달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양도 일정을 분산하면 그만큼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부여도 개인별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물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거쳐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라면 세금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처분하려면 증여 5년 뒤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증여받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용 관련 서류 꼼꼼히 챙기기!!

 

 부동산 거래, 집수리와 관련한 증빙도 꼼꼼히 챙겨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필요 경비'는 제외해 주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 자본적 지출 : 베란다 새시, 건물 난방 교체, 방거실 확장,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무사 신고대행 수수료 등

수익적 지출 : 벽지와 장판, 싱크대주방가구, 외벽도색, 문짝조명교체, 보일러 수리, 옥상방수 공사, 하수도관 교체, 오수 정화조 교체, 타일 변기 공사, 파손 유리 교체 등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필수 체크!!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절세하고 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유익한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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