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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 미리미리 방지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 초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잠잠하다 했는데 며칠 전 또다시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세사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모아모아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입신고(하는 시간?)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시간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바로 ‘주민센터 열자마자’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잔금을 치르는 시간도 그때 맞춰야겠죠.
간혹 주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주민센터가 문 닫아서 월요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미뤄지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없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받은 날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잔금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은 그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신고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두 번째,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확인'
의외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볼 때는 뭔지 하나도 모르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에서 딱 봐야 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누구나 주소만 있으면 뗄 수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들어가서 떼보시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어있을 텐데요..
오늘은 ‘을구’에 대해서만 함께 보실 텐데요.. 을구 부분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빌리면 근저당 표시가 됩니다. 근저당이 있는 곳은 처음부터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등기부 등본 가지고 있는 곳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이미지를 함께 보실까요?
여기서 꿀팁!!
하. 지. 만 당일 대출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약 전부터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대출 안 받는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시며 됩니다.
특약에다가는 ‘잔금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대출 실행하지 않는다.’ 넣어달라고 하시고 3일 뒤 등기부 등본 한번 떼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계약 시, 완납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세금 체납한 거 없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모두 세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4월 1일부터 법정기일, 전세가 먼저 들어가고 이후 발생하는 세금을 보장해 주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닌 당해세만큼은 먼저 해준다가 골자입니다.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내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내 보증금을 그 당해세만큼은 먼저 보장이 된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소액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내에서 계약
우선 변제되는 금액 내에서 전세나 월세 사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되는 기준,
서울 기준으로 1억 6천500만 원 ※내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보다 높으면 보장이 안 됨.
하지만 1억 6,500만 원이 다 변제가 되지 않고, 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까지가 먼저 됩니다.
1억 6,500만 원 중 5,500만 원이 먼저 되고 나머지는 경매에 관련된 순위대로 가게 됩니다.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최우선 변제금 서울 기준으로5,500만 원 이상으로 보증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금액 여기서 확인하세요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다섯 번째 전세보다 월세,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
사실 다섯 번째는 철저히 본인의 선택사항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이지만, 전세를 살게 되면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보증금일 뿐,년 뒤 3년 뒤에도 묶어뒀던 보증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을 생각한다면 전세사기의 걱정도 없고, 돈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첫번째, 확정일자 전입 신고,
두 번째,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있는 집’ 전세 계약 하지 마세요.
세번째, 세금 체납 대비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하세요.
네번째, 소액 임차인 임차 보증금 내에서도 최선순위 보증금 내에서만
다섯 번째, 전세 살지 말고 최대한 빨리 허리띠 졸라매서 내 집 마련합시다.
요 내용 기억하셨다가 독립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락한 우리만의 보금자리는 내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