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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까지 알려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자가확인)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단, 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만큼을 제한 금액만 지원된 비다. 

 

● 지원기준

만 19-34세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일까? 지원대상 자가진단 해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8.22 ~ 2023. 8.21 ※1년간 상시 신청 중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바로 신청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선정일 및 지급일

 

매월 25일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신청 접수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매달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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