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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8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는 22살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23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만 나이 계산법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모든 게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지 않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예외 사항들!
1. 우리 아이 입학 시기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 나이도 앞당겨 지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만 나이 시행되어도 입학 시기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됩니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정년포함)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 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까지 변화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급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법령에 만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 역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주류, 담배 구매는 현행대로!(병역 의무 포함)
기존 유지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2005년생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병역의무도 마찬가지고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지만, 청소년보호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임용시험 등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 나이'를 유지하는건 형평성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생일에 따라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잘 정착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어지길 기대해보면서
만 나이 예외사항들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