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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자칫 휴가기간과 겹쳐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트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방법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8월의 세금 -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간단하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신규 법인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에 거주중일 경우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5만원
자본금 50억 이하 10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20만원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x 250원 

 

☞ 과세기준일 및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주민세 납부기간(각 군, 구 세무과에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신고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우편, 팩스 등 8월 중으로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매번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금융기관 이용  ARS,무인공과금기, 편의점 인터넷, 스마트폰
은행, 신용카드 방문납부 및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 편의점(24시간)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서울시이택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731)

 

☞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내역 확인하는 방법?

①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접속 및 로그인 ▶ 신고하기 ▶주민세 : 사업소분 

②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클릭 

③-1 고지서 부과내역 확인 ▶'세액확인 후' 과세대상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③-2 고지서 부과내역 확인 ▶'세액이 다른 경우' 부과 신고취소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세액 상세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

 

오늘은 8월의 세금 이슈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씩 놓치고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신고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포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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