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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자칫 휴가기간과 겹쳐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트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방법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간단하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신규 법인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에 거주중일 경우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기본세율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 30억 이하 | 5만원 |
자본금 50억 이하 | 10만원 | |
자본금 50억 초과 | 20만원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연면적 x 250원
☞ 과세기준일 및 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주민세 납부기간(각 군, 구 세무과에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신고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우편, 팩스 등 8월 중으로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매번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 금융기관 이용 | ARS,무인공과금기, 편의점 | 인터넷, 스마트폰 |
은행, 신용카드 | 방문납부 및 인터넷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 ARS 1599-3900 무인공과금기, 편의점(24시간) |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서울시이택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30731) |
☞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내역 확인하는 방법?
①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접속 및 로그인 ▶ 신고하기 ▶주민세 : 사업소분
②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클릭
③-1 고지서 부과내역 확인 ▶'세액확인 후' 과세대상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③-2 고지서 부과내역 확인 ▶'세액이 다른 경우' 부과 신고취소 ▶신고서 작성
④ 신고세액 상세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
오늘은 8월의 세금 이슈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씩 놓치고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신고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포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