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자칫 휴가기간과 겹쳐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트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방법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간단하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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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