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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과세 대상, 세율, 납부기한,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잊지 않고 계시죠! 자칫 휴가기간과 겹쳐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포스트와 함께 잊지 말고 납부방법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간단하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만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과세 대상입니다. 당해연도 신규 개인사업자는..

카테고리 없음 2023. 7. 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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