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월입니다. 각 시/구 지자체는 지난 '23.7.6(목)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 1차분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 일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뉘어 재산세가 발행되고, 토지는 9월에 한꺼번에 지불됩니다. 7월은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거하고 있는 혹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세액을 통보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국고가 아닌 납세자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가격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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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7:27